부산광역시 기장군 제 2021 - 17호
기장군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대상자 3차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2020년도 기장군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의거 기장군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대상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