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가정양육지원
어린이집 안내
대상
보육대상
만5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만 0세~만 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함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연령별 반편성
- (편성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 1.~동년도 12. 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반편성 |
출생일 기준 |
| 만0세반 |
'24. 1. 1. 이후 출생 |
| 만1세반 |
'23. 1. 1. ~ '23. 12. 31. |
| 만2세반 |
'22. 1. 1. ~ '22. 12. 31. |
| 만3세반 |
'21. 1. 1. ~ '21. 12. 31. |
| 만4세반 |
'20. 1. 1. ~ '20. 12. 31. |
| 만5세반 |
'19. 1. 1. ~ '19. 12. 31. |
-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함.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반별 정원기준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이상 |
장애아반 |
| 원칙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3명 |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동일연령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
- (정원책정 기준 준수) 반별 정원 탄력편성,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및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등에 의해 예외적인 반편성이 허용된 어린이집도 정원책정 기준인 어린이집 전용면적과 보육실 면적 등은 준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