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솃 가정양육지원 어린이집 안내 대상

보육대상

만5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만 0세~만 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함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연령별 반편성
  • (편성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 1.~동년도 12. 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반편성 출생일 기준
    만0세반 '24. 1. 1. 이후 출생
    만1세반 '23. 1. 1. ~ '23. 12. 31.
    만2세반 '22. 1. 1. ~ '22. 12. 31.
    만3세반 '21. 1. 1. ~ '21. 12. 31.
    만4세반 '20. 1. 1. ~ '20. 12. 31.
    만5세반 '19. 1. 1. ~ '19. 12. 31.
  •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함.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반별 정원기준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장애아반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3명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동일연령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
  • (정원책정 기준 준수) 반별 정원 탄력편성,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및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등에 의해 예외적인 반편성이 허용된 어린이집도 정원책정 기준인 어린이집 전용면적과 보육실 면적 등은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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