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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6 조회 493
첨부파일 첨부파일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대상자 모집 공고.hwp  다운받기
2020년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대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2020년도 기장군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의거 기장군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대상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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