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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0 조회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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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제2018 - 호
 
기장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보육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8. 10. 10.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위탁대상 시설개요
시 설 명
소재지
보육정원
(예정)
시설규모
(전용면적)
개원시기
(예정)
비고
정관7
어린이집
기장군 정관읍 모전리 717
(정관행복주택 내)
62명
356.61㎡
(269.54㎡)
2019년 3월
장애통합,
시간연장
 
※ 보육정원은 보육실 면적 및 보육수요에 따라 추후 결정(변경) 예정
 
2. 신청자격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단, 법인(법인등기)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의거 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 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개인일 경우】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자격을 갖춘 자
3.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개인일 경우 공고일 현재 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자(고용원장 제외)
○ 법인?단체일 경우 시설장이 공고일 현재 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자
(고용원장 제외)
○ 우리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4. 위탁조건
○ 위탁기간은 위탁운영 개시 일부터 5년으로 한다.
○ 위탁운영자는 보육관계 법규등과 위탁자의 행정지시에 따라 시설 운영
○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탁자가 보육료 등에서 충당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시간연장?다문화아동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취약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지 못할 경우,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 후 그 적용여부를 기장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 위탁운영 기간 중 구입한 재산과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위탁자에 귀속됨.
○ 시설의 안전사고, 재산상 손실 및 인명피해 배상을 위해 계약 당시 최고 한도로 보장될 수 있는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
○ 위탁 계약시 보조금 및 보육료 현금손실 예방을 위한 운영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5.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8. 10. 10. ~ 10. 30.(21일간)
○ 접수기간 : 2018. 10. 23. ~ 10. 30.(09:00~18:00) ※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기장군 인재양성과 보육팀 (5F, ☎ 709-4642)
※ 법인(단체)은 시설장을 선임하여 신청하며 시설장 관련서류 제출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방문접수(※우편?인터넷 및 대리접수 불가)
 
6. 위탁운영자 결정 및 통지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결과 상위 득점자 4명을 선정하여 심사항목의 배점기준에 따라 기장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군수가 결정
○ 신청자는 심의일(추후통보)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여 어린이집 운영 계획에 대한 사업소견을 발표(10분 이내)하고 질의응답에 응하여야 함.
- 법인이나 단체는 위탁체 대표와 시설장 내정자의 동시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장 내정자가 발표토록 함.
- 불참 시에는 위탁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결과통보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한정하여 개별통지
○ 기타사항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 결과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자가 1명인 경우에도 심사결과 점수가 70점 이상 득점한 경우 선정함
 
7.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선정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을
무효?취소함.
○ 신청자는 위탁운영조건을 숙지하고 위탁대상 시설을 현장답사 후 제출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계약하며, 향후 5년간 기장군 어린이집 위탁운영 공개모집에 접수 할 수 없음.
○ 아래 8. 신청서류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수 신청서류 누락 및 목록 순서대로 제본(목차 및 페이지부여, 양면인쇄, 라벨지 부착 등) 하지 않을 경우 원장으로서의 보육 행정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하여 배점에서 2점 감점 적용
 
8. 신청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공 통
(신청자)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신청서식: 별첨1. 참조
2. 이력서(증명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
? 법인?단체는 시설장 예정자
3. 개인인 경우 위탁신청 현황 제출
? 위탁 신청현황 서식: 별첨2. 참조
4.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시설장 자격증 사본(당일 원본지참)
? 최종 학력(졸업)증명서
? 시설장 표창
? 평가인증 참여여부(평가인증서) 사본
5. 시설운영계획서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항목별
세부사업계획 포함
? A4 용지 10매, 20페이지 이내(양면인쇄)
-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내용
6. 세입?세출예산서
? A4 용지 매수 관계없음.
7. 주민등록등본
? 단독세대주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8. 보육교직원 경력증명서 (유치원?아동복지시설 포함)
- 전체 경력증명서 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분에 한하여 경력 산정
? 각각의 경력 합산 최고 10점까지 배점
9. 공무원기준 채용신체검사서
? 결격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10. 부동산 관련 재산 입증 자료: 공고일 전일 취득분 인정
? 토지: 공시지가 확인원
? 건물(등기부등본 공통)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재산세 과세증명(비고란 과표 기록)
? 법인? 단체: 전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
? 개인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재산)중 해당자
? 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정보보고서) 제출
(전국은행연합회 발급)
⇒ 본인 및 배우자 각각 제출
 
11. 동산(금융재산 및 부채내역):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제출
? 예금잔액증명서(정기성 예금만 인정): 공고일 전일 기준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정보보고서) 제출(전국은행연합회 발급) - 공고일 현재 기준 본인 및 배우자 각각 제출
법인 또는
단 체
12. 법인? 단체소개서
? 법인 또는 단체현황 별첨3 참조
13. 법인? 단체 현황.(서식 참조) 1부.
14. 법인? 단체 경력증명서(보육관련 경력)
15.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각 1통
16.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1통
17.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신청서류는 위 목록 순서대로 제본(원본1부, 사본1권 본인보관) 후 제출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최종 14부 (사본)제출 ⇒ 미제출시 접수 불가 및 2차 면접 응시 불가)
- 목차 및 페이지부여, 양면인쇄, 라벨지 부착, 서식(항목 등) 임의변경 금지
※ 신청서류의 필수 서류 누락 및 위 목록 순서대로 제본(목차 및 페이지부여, 양면인쇄, 라벨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원장으로서의 보육 행정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하여 감점(-2)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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