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수요조사 계획 안내
「영유아보육법」제23조, 제23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20조에 따라 2018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기관장님들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안내해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