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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 결산 추가경정 예산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2 조회 761
첨부파일

공고 제 2017-0008호

 

2017년도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 1차 추가경정 예산 공고입니다.

1.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제무, 회계규칙 제 16조 4항

2. 내용 : 2017년도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 결산 추가경정 공고

3. 기간 : 2018년 01월 02일 ~ 2018년 01월 22일 (20일간)

4. 방법 : 게시공고

5.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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