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및 환경안전관리교육 계획
추진배경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정성을 보호?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9년 「환경보건법」을 제정함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하였으며, 그 기준을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 및 소유자가 준수해야 하고, 동법 제5조 및 제23조의3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2017년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 및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환경보건 및 환경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함
- 또한 학부모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보건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과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의 건강 보호 및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친환경 생활습관을 유도하고자 함
교육개요
- 교육대상 :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소유자) 및 학부모, 어린이(만5세)
- 교육인원 : 수도권 2,500명, 영남권 1,300명, 강원?충청?호남권 1,200명
- 교육기간 : 2017년 6월 ~ 11월 (6개월)
- 교육방법 : 직접 방문 교육 및 집합교육
※ 교육신청 인원에 따른 지역별 강의횟수 변동 가능
- 각 대상별 교육신청서 : <덧붙임 1>, <덧붙임 2>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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