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제2017- 호
기장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보육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7. 5. 18.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위탁대상 시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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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
소재지 |
보육정원
(예정) |
시설규모(㎡) |
개원시기
(예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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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6
어린이집 |
기장군 정관읍 모전로 41
(정관7단지LH아파트 내) |
82명 |
464.89㎡
(전용면적) |
‘17년 9월 |
시간제,
장애통합 |
※ 보육정원은 보육실 면적 및 보육수요에 따라 추후 결정(변경) 예정
2. 신청자격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단, 법인(법인등기)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의거 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개인일 경우】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자격을 갖춘 자
3.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개인일 경우 공고일 현재 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중인 자(고용원장 제외)
○ 법인?단체일 경우 시설장이 공고일 현재 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중인 자
(고용원장 제외)
○ 우리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4. 위탁조건
○ 위탁기간은 위탁운영 개시일부터 5년으로 한다.
○ 위탁운영자는 보육관계 법규등과 위탁자의 행정지시에 따라 시설 운영
○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탁자가 보육료 등에서 충당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시간연장?다문화아동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취약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지 못할 경우,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 후 그 적용여부를 기장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 위탁운영 기간 중 구입한 재산과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위탁자에 귀속됨.
○ 시설의 안전사고, 재산상 손실 및 인명피해 배상을 위해 계약 당시 최고 한도로 보장될 수 있는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
○ 위탁계약시 보조금 및 보육료 현금손실 예방을 위한 운영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5.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7. 5. 18. ~ 6. 8.(21일간)
○ 접수기간 : 2017. 6. 1. ~ 6. 8.(09:00~18:00) ※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기장군 인재양성과 보육팀 (5F, ☎ 709-4642)
※ 법인(단체)은 시설장을 선임하여 신청하며 시설장 관련서류 제출
○ 접수방법 : 근무시간내 방문접수 (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6. 위탁운영자 결정 및 통지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결과 상위 득점자 4명을 선정하여 심사항목의 배점기준에 따라 기장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군수가 결정
○ 신청자는 심의일(추후통보)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여 어린이집 운영 계획에 대한 사업소견을 발표(10분이내)하고 질의응답에 응하여야 함.
- 법인이나 단체는 위탁체 대표와 시설장 내정자의 동시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장 내정자가 발표토록 함)
- 불참시에는 위탁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결과통보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한정하여 개별통지
○ 기타사항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 결과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자가 1명인 경우에도 심사결과 점수가 70점이상 득점한 경우 선정함
7.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선정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을
무효?취소함.
○ 신청자는 위탁운영조건을 숙지하고 위탁대상 시설을 현장답사 후 제출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계약하며, 향후 5년간 기장군 어린이집
위탁운영 공개모집에 접수 할 수 없음.
○ 아래 8. 신청서류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수 신청서류 누락 및 목록 순서대로 제본(목차 및 페이지부여, 양면인쇄, 라벨지 부착 등) 하지 않을 경우 원장으로서의 보육
행정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하여 배점에서 2점 감점 적용
8.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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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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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신청자) |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신청서식: 별첨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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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력서(증명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 |
? 법인?단체는 시설장 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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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인 경우 위탁신청 현황 제출 |
? 위탁 신청현황 서식: 별첨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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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 시설장 자격증 사본(당일 원본지참)
? 최종 학력(졸업)증명서
? 시설장 표창
? 평가인증 참여여부(평가인증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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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운영계획서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항목별
세부사업계획 포함 |
? A4 용지 10매, 20페이지 이내(양면인쇄)
-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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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입?세출예산서 |
? A4 용지 매수 관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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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민등록등본 |
? 단독세대주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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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육교직원 경력증명서 (유치원?아동복지시설 포함)
- 전체 경력증명서 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분에 한하여 경력 산정 |
? 각각의 경력 합산 최고 10점까지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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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무원기준 채용신체검사서 |
? 결격사항 발생시 선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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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동산 관련 재산 입증 자료: 공고일 전일 취득분 인정
? 토지: 공시지가 확인원
? 건물(등기부등본 공통)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재산세 과세증명(비고란 과표 기록) |
? 법인? 단체: 전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
? 개인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재산)중 해당자
? 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정보보고서) 제출
(전국은행연합회 발급)
⇒ 본인 및 배우자 각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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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산(금융재산 및 부채내역):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제출
? 예금잔액증명서(정기성 예금만 인정): 공고일 전일 기준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정보보고서) 제출(전국은행연합회 발급) - 공고일 현재 기준 본인 및 배우자 각각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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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단 체 |
13. 법인? 단체소개서 |
? 법인 또는 단체현황 별첨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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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인? 단체 현황.(서식 참조)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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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인? 단체 경력증명서(보육관련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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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각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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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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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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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는 위 목록 순서대로 제본(원본1부, 사본1권 본인보관) 후 제출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최종 14부 (사본)제출 ⇒ 미제출시 접수 불가 및 2차 면접 응시 불가)
- 목차 및 페이지부여, 양면인쇄, 라벨지 부착, 서식(항목 등) 임의변경 금지
※ 신청서류의 필수 서류 누락 및 위 목록 순서대로 제본(목차 및 페이지부여, 양면인쇄, 라벨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원장으로서의 보육 행정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하여 감점(-2) 처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