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관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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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9-01 | 조회 | 18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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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16-2168호 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관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및「부산광역시 보육 조례」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부산광역시장 1. 위탁대상 시설
2.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 (3년) 3. 신청자격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나.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9. 26. ~ 9. 30. 나.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 보육행정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매일 18:00까지 접수, 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붙임1】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함)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함) 4) 대표자 경력사항 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4조 6) 법인 ? 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7) 법인 ? 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8) 향후 3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서【붙임2】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운영계획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계획 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 운영계획(예산서 포함) 라) 운영체의 보육사업 운영실적 마)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바) 운영체의 보육관련 표창 ? 연구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사) 센터장(내정자)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아) 센터장(내정자)의 학력(아동 및 보육관련 학위 ? 전공 기재) 및 자격 자) 운영체의 도덕적 ? 법적 건전성(2013.7.1. ~ 2016.6.30. 법령위반 및 민원발생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기재) ※ 제출서류 중 증빙이 필요한 서류는 증빙서류 첨부 마. 제출부수 :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1) 제출서류 순서대로 스프링 제본(A4종 규격)하여 접수 시 제출 2) 제본 책자에는 목차 라벨표시 및 페이지 기입 6.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시 : 2016. 9. 7.(수) 14:00 나. 장소 : 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목적홀(3층) 다. 내용 : 시설개요, 위탁업무, 위탁절차 등 안내 7. 선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심사 평가기준【붙임3-1】의거 3배수 내외 선정 ※ 최소점수(70점) 미달 시 제외 나. 2차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 평가기준【붙임3-2】의거 선정 1) 센터장 내정자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 제안설명(운영 계획) 및 소견을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발표시간 10분 내외, PPT 준비 2) 심사방법 ① 심사위원별 평가기준 의거 채점하며 최고 ? 최저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하고 평균점수(소수점2자리까지)가 가장 높은 기관 선정 ② 동점인 경우 평가기준 항목 중 센터장의 전문성, 운영계획순의 고득점기관으로 결정 8. 심사 및 발표 가. 심사일시 : 2016. 10. 14.(금) 예정 나. 심사장소 : 부산광역시청 회의실(추후 안내) 다. 선정발표 : 선정기관 개별통지 9.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 ? 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단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다. 운영계획서 작성 시「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기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채용예정 센터장을 반드시 임용하여야 하며, 기존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탁조건으로 합니다.(위탁조건 불이행시 위탁을 취소함) 마. 위탁조건을 숙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현장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합니다. 바. 기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청 출산보육과(☎051-888-1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상의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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