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공고 제2024 - 1991호
기장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장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기 장 군 수
Ⅰ. 기장군 보육정책위원회 개요
1.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2. 기 능 : 기장군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 등 심의
3. 임 기 : 2년, 1회 연임 가능
4. 수 당 : 회의 참석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수당 지급
Ⅱ. 모집 개요
1. 모집인원 : 5명 (보호자 대표 4명, 보육교사 대표 1명)
2. 공고 및 접수
〇 공고기간 : 2024. 11. 21.(목) ~ 2024. 12. 4.(수) 〈14일간〉
〇 접수기간 : 2024. 11. 28.(목) ~ 2024. 12. 4.(수) 〈7일간〉
〇 접수장소 : 기장군청 가족복지과 보육팀
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