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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변경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01 조회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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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제2022 - 1867 호

 

기장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변경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기장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변경공고 사유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고 내용 중 6. 제외대상에 “우리 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와 “공고일 현재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법인,단체,개인(고용원장 제외)” 항목을 추가

 

2022. 12. 1.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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